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공개 철회키로

실현가능성 적고 관치논란 부담 판단<br>得보다 失크고 원가표준안 마련도 불가능<br>업계 "단체협상권 부여땐 영세상인엔 毒될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여야 합의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공개제도 도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국민경제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고 현실적으로 원가공개의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가공개제도는 당초 고승덕ㆍ이진복ㆍ장제원ㆍ최구식 한나라당 의원과 장세환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에 카드가맹점수수료심의기구 설치→금융위가 매년 업종별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마련→카드사가 원가 표준안에 따라 수수료율 책정 및 공시' 등의 형식으로 운영하자는 게 해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견해였다. 하지만 업종별ㆍ카드사별로 다양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 당국이 한정된 인력으로 분석해 주기적으로 원가 표준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자들의 의견이었다. 특히 가맹점수수료심의기구를 설치할 때 그 구성원으로 끼게 될 경제 전문가들이 얼마나 대표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수료심의기구와 원가산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국이 사실상 수수료를 통제하게 되면 관치금융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거리였다. 이는 여야가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저하는 것과 비슷한 배경이라는 게 정무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무위원들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양자협상을 통해 풀되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영세상공인들이 가맹점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상력의 균형을 맞춰주는 대안을 채택했다. 다만 정무위는 가맹점 단체의 협상권을 법안에 명시하자는 김용구ㆍ이진복 한나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대표 발의안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를 눈감아주는 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가맹점들이 대표단체를 통해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금융위가 자료요청 등을 통해 카드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점의 단체협상권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카드업계는 정무위가 이 같은 내용으로 여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자 초긴장 상태다. 수수료 원가공개보다는 강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향후 가맹점들이 대표 단체를 만들어 공동협상에 나설 경우 일정 수준의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의 단체협상권이 오히려 진짜 힘 없는 영세 상인과 카드회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 대형 카드사의 임원은 "현실적으로 가맹점 단체는 일부 힘 있는 업종이 좌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해당 단체의 요구에 따라 그 업종의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카드사로서는 수익 보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 못했거나 단체 규모가 미미한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고 회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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