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매운콩라면' 부당광고로 시정명령

매운콩라면을 생산하는 ㈜빙그레가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위법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빙그레는 「세계최초 100% 콩기름 라면」이라고 광고했으나 세계최초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경쟁사 제품이 팜유를 사용하는 반면 빙그레 제품은 콩기름을 원료로 하는 대두경화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팜유와 콩기름을 바로 비교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편 콩기름 라면이 세계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원한 것처럼 광고한 부분도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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