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스톡옵션을 의무적으로 경비처리토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미국 하원은 공화ㆍ민주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함께 지지 의사를 표명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12 찬성 111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에 상정돼 있는 이와 비슷한 법안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은 이밖에 신규 상장된 회사는 상장후 첫 3년간은 최고경영진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경비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연긴매출이 2,500만달러에 못미치는 기업도 예외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율적으로 스톡옵션을 회계처리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코카콜라와 제너럴 일렉트릭(GE)을 포함한 600여 대기업들이 기업회계부정 스캔들이 잇따라 터진 후 자율적으로 스톡옵션을 경비처리해왔다. 그러나 경비처리내용이 회계장부에 ‘주석으로 기재’되는 방식이어서 주식투자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예외조항들은 당초 하원에 제출된 스톡옵션규제법안이 ‘기업관행을 감안하지않은 너무 경직된 내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심리과정에서 절충돼 들어갔다. 하원 스톡옵션 규제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인텔,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시스코시스템스 및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등 주로 하이테크 기업이 중심이 돼 반대 로비를 펴왔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전미제조업협회, 미상공회의소 및 대기업 협력창구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법안저지에 나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모든 스톡옵션을 의무적으로 경비처리토록할 경우 특히 하이테크기업의 기술혁신노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과 윌리엄 도널드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회장,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 및 주요 회계법인 등은 기업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의 경비처리의무화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그린스펀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의회가 이를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