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출시되는 휴대전화단말기에 한국형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단말기에는 위피를 기본으로, 다른 플랫폼이 추가로 탑재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 6개월내에 사업자간 접속에 관한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
▲용어설명
위피(WIPI)는 무선인터넷 표준으로 개발된 플랫폼으로 전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90%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자바(JAVA)언어와 C언어를 기본으로 제작됐으며 실행속도가 미국 퀄컴사의 브루(BREW)에 비해 다소 늦지만 안정적이고 보안에 강한 성격을 지녔다.
국내 업체들은 당초 위피 개발 이전에 저마다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왔다. SK텔레콤은 신지소프트 등이 개발한 순수 국산인 GVM, GNEX 등을 사용해왔고 KTF는 브루와 맵(MAP), LG텔레콤은 자바계열의 왑(WAP)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이들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개발해야하고 소비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무선플랫폼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단점이 있어 모든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위피'라는 단일표준을 개발하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