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599개 유사투자자문회사 중 이중 70.6%(400개사)가 개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1인 기업’이었다.
또 법인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159개사 중 절반(73개사)은 자본금 규모가 1억원이 채 안되며 그나마 9개사는 고작 수백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곳은 단 21개사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처럼 부실 유사 투자자문회사가 우후죽순 늘고 있으나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는 딱히 없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비우량 유사 투자자문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폐지해 투자자문업계로 흡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언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현재 유사 투자자문회사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자본시장법을 개정에 나서고자 초안을 완성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 관련 법 개정이 목표지만 앞서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 언제 시행할지 여부를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