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조심을"

소비자원 "66%가 판매금지된 도수 있는 제품"

도수(度數) 있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제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콘택트렌즈 2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다섯 개 인터넷사이트의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66.7%)이 현행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렌즈로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다섯 개 제품은 제품 설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았고 심지어 한 개 제품은 한글 표기가 아예 없어 안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과와 안경점에서 수거한 다섯 개 제품도 전부 산소투과율ㆍ함수율 등의 상세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부착하는 제품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제품과 눈 사이의 거리에 따라 안경과 도수가 다른 만큼 콘택트렌즈 처방전을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 안과에서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기 위해 검진을 받으면 ‘안경처방전’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 당국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와 ‘콘택트렌즈 처방전 발행 검토’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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