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이옥신 무단배출 업체 2심서도 벌금형

다이옥신을 내뿜는 대형소각로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제지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3개 제지업체 대표들과 공장장, 소각로 설치업체 대표 등 11명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4,000만원에서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각로를 설치·확장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단순 수리용으로 허위 신고해 환경부장관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동안 허용기준을 크게 웃도는 다이옥신을 내보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지역 A제지업체 대표 김모씨 등은 하루 소각 처리능력이 160톤 정도인 소각로를 만들면서 '50톤 처리 상당'이라고 줄여 신청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소각로를 설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 등은 해당 소각로를 통해 배출허용한도의 최고 40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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