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결제대금 납부시간(오후4시)을 어긴 증권ㆍ선물회사에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2월부터 결제시한을 넘긴 파생상품 매매에 대해 거래소가 대신 유동성을 공급해 결제를 마무리하는 대신 결제대금을 미납한 회원사에는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연손해금은 대상 결제대금의 0.0002%다. 이처럼 제재를 강화하면 회원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되고 결제 지연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연간 10건 정도의 파생상품 결제 지연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결제 지연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