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정부, 채권은행은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완결하기위해 다음사항을 실천하기로 합의한다.(합의문은 전문 5개항과 실천사항 20개항으로 구성됐고, 다음은 실천사항)(1) 5대 그룹은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를 정리하거나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2) 채권금융기관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 이제까지 2차에 걸쳐 판정한 부실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신규자금 제공을 중단한다.
(3) 5대 그룹은 비관련 계열사나 사업부문 매각, 종업원 또는 전문경영인의 기업인수를 통한 분사화, 합병 또는 계열 분리 등의 방식을 활용해 핵심분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4) 5대 그룹은 각각 소속계열사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독립경영체제를 지향한다.
(5) 그룹간 사업구조조정 7개 분야에 대해 해당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이 실효성있는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12월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한다.
(6) 재계가 추가로 합의한 자동차·전자분야에 있어서는 삼성그룹의 자동차부문을 대우의 관련기업으로 이관하고 대우그룹의 전자부문을 삼성의 관련기업으로 이관하기위한 실행계획을 12월15일까지 확정한다.
(7) 5대 그룹은 2000년 3월말까지의 상호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준수한다.
(8) 5대 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각 그룹내 이종(異種)업종간 상호채무보증을 98년12월말까지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9) 5대 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앞으로 이종업종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10) 5대 그룹과 5대 그룹 주채권은행은 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실질적으로 낮추기위한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을 12월15일까지 체결한다.
(11)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그룹간 자율구조조정대상 업종에 대한 실천계획, 이종업종간 상호채무보증 해소방안, 그룹별 계열구조개편계획의 세부내용을 반영한다.
(12)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더라도 당해 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당해기업의 경영에는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
(13) 5대 그룹과 5대 그룹 주채권은행은 연차별 부채비율감축 목표 등 핵심약정내용 및 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공표한다.
(14) 약정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약정을 위배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계열기업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판단하고 경영권이양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15) 5대 그룹은 대기업 개혁 5대 원칙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16) 재계와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은 매분기별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계·정부·채권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17) 채권금융기관은 각 그룹이 합의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점검·관리하는 책임을 수행하며, 아울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18)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5대 그룹과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19)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조정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룹 자체적인 손실부담을 위해 이뤄지는 불가피한 행위는 허용한다.
(20)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재계의 건의를 성의있게 경청하고 국제규범·관행에 일치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적극 검토·추진하여 재계와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을 원활히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