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선물-자산운용 한 회사가 할 수 있다

투자은행화 기틀마련…통합금융법 연구안

증권업과 선물업으로 쪼개져있는 금융업역단위가하나로 통합되고 자산운용업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하나의 회사내에서 주식과 채권 중개,인수는 물론, 선물,자산운용 등증시관련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돼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갈라진 현 시장구조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영미식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7년 시행 예정인 통합 금융법의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 금융업의 전업단위를 은행업과 보험업, 증권 및 파생상품업 등 3개로만 구분하고 자산운용업 등 나머지는 이해상충여부나 자본규모 등 조건을 따져 3개 업종이 겸영할 수 있는 업역 구분안을 마련했다. 현행 금융관계법은 은행,보험,증권외에 여신전문금융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으로 세분돼 겸영이 차단돼있는데다 특히 증권분야는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투자자문업 등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유달리 세분돼 증권사들이 전통적 업무에서 벗어나 새 수익원을 확보하거나 업역을 넘나드는 금융기법,상품을 개발하는데 장애가 돼왔다. 구분안은 또 은행,보험,증권 및 파생상품 등 3개 전업단위를 제외한 자산운용등 타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해 증권-선물-자산운용을 아우르는 투자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에 금융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금융관련 업무라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신상품과 금융기법이 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계정 등을 통해 제한적인 자산운용만을 해온 은행,보험사들도 증권사들과동일한 수준의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돼 프라이빗 뱅킹(PB)이나 다양한 변액보험등 수준 높은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 증권 및 파생상품 등 3개 전업단위의 겸업은 엄격히 금지되며 한 회사가 자산운용 등 3개 전업단위외 업역을 겸영할 경우 감독차원에서 엄격한 구분을 설정, 시스템 리스크 확산이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마련토록 했다. KDI관계자는 이같은 금융업역 개편안에 대해 "연구팀이 정부에 제시할 최종방안의 기본구도"라고 설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보고서에 담아 정부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연구용역을 마친 뒤 내년중 조문화 작업을 거쳐 2007년부터 통합금융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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