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너 광고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 이통통신 3사에게 총 8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2억원, KT 12억원, LG유플러스 7억원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네이트, 쇼, 오즈라이트 등의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뉴화면에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나 이벤트 등의 배너를 넣고 데이터 통화료를 이용자들에게 청구했다. 또 무선데이터 접속 이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 이용약관상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해야 되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의사 확인없이 삽입되는 배너와 모든 요금안내 데이터에 관한 요금청구를 즉시 중지할 것을 이통사에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