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론스타·세월호·4대강, 지속되는 법 위의 시행령 논란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삼권분립 위배’라는 청와대와 이에 반발하는 새정치연합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법조계 등에서 국회의 월권 논란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 시행령에 문제가 많았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 사태의 발단도 관계법을 넘어선 시행령의 대표적 사례로 제기되고 있다.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지분의 4% 이상을 매수할 수 없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인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론스타 ISD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론스타는 은행법에 의해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산업자본이다. 산업자본은 국내법에 의해서 금지된 투자형태”라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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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도 ‘법 위의 시행령’ 논란이 제기됐다. ‘불량선박’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해양수산부 간부 출신임이 드러나면서부터다. 당시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이 관련 단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취업 가능 예외 규정을 담은 시행령으로 인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양산됐다는 것이다.

22조 혈세 논란이 이는 4대강 사업에서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뛰어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비박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시행령 수정권한을 담고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할 전망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른다”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와 청와대의 ‘기싸움’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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