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8일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운영을 활성화,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곤란 등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이의신청구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현재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로 제한하던 이의신청접수기간을 이날부터 60일로 연장하고 심의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 행정처분 감경 사유를 완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 정부기구(NGO) 등 외부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서울청은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중인 심의위는 운전면허취소자가 행정심판ㆍ소송 청구에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취소처분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는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해 주고 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짧고 감경사유의 제한 등 요건이 까다로워 총 5회에 걸쳐 64건(12건 감경)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