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법 시행되고 내수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관련주들에 대해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건강기능 식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 및 전문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 효능광고가 가능해지고 당국이 제시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바이오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이 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한 시장잠식을 예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따른 관심종목으로는 코스닥시장에서 렉스진바이오ㆍ벤트리ㆍ쎌바이오텍 등 자체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실적이 우량한 종목이 꼽히며 거래소에서 대상ㆍ서흥캅셀ㆍ풀무원ㆍCJㆍ동원F&BㆍKT&Gㆍ롯데제과 등 대형식품업체들이 관련주로 꼽히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건강기능성 식품 OEM제조회사로 다이어트 보조식품ㆍ키토산ㆍ비타민 등을 생산하는 렉스진바이오와 유산균 전문업체인 쎌바이오텍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김희성 한양증권 연구원은 “건강기능성 식품주는 섬유주처럼 경기민감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올 내수가 회복되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거래소의 대형식품주보다는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보인 렉스진바이오와 쎌바이오텍의 수혜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주가도 하락 폭이 컸던 만큼 회복세도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