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허위공시 등 부정거래 1년새 4배 늘었다

작년 상반기 4건서올17건으로 대부분 코스닥시장서 일어나

올 상반기 허위공시 등으로 적발된 부정거래건수가 1년 전보다 무려 3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건수가 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건보다 6.5%(6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건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된 사건은 72건으로 전체의 73.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이 중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건)보다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54건으로 전체 75%를 차지할 정도로 혼탁했다.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49건)보다도 6건이 더 늘어나 부정거래의 주요 타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허위공시나 루머 등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기는 등의 부정거래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보다 325%나 급증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와 특정 종목 주식을 사전에 매수한 다음 인터넷 증권게시판과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음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등이다. 또 2~3일간 초단기 동안 시세 조정한 사례도 적발됐고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다 꼬리를 밟힌 사례도 있다. 이번에 고발된 부정거래에는 전 증권회사 직원와 고등학생, 일반투자자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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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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