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전·가스公 이전 주주총회 '변수'

'본사는 서울·경기' 정관규정 3분의2 찬성해야 변경 가능

한전·가스公 이전 주주총회 '변수' '본사는 서울·경기' 정관규정 3분의2 찬성해야 변경 가능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결과 예측불허, 외국인손에 결정될수도 지방 이전 공기업 대상중 ‘빅5’에 속해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본사 이전이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가 26일 이전 대상 공기업들의 정관 및 지분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가스공사의 본사이전에 필요한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정관 3조에 “본사는 경기도 또는 서울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3분의2 이상(66.67%)의 찬성 지분을 확보해 정관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직ㆍ간접으로 보유한 지분은 51.32%에 불과하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3.99%)와 경기도(1.22%)가 가스공사의 주요 주주인데다 본사 이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가스공사 임직원의 우리사주 지분도 5.04%에 달해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본사이전의 성공 여부는 25% 가량의 외국인 및 기관, 소액주주 등에 맡겨지게 됐다. 정부 지분이 53.96%에 불과한 한전도 “본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한다”고 정관에 규정,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스공사와 달리 본사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주는 덜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본지의 문의에 한전ㆍ가스공사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실무자들은 “50%만 넘으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며 답변, 본사이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저조하면 정부가 손쉽게 승리하겠지만 위임장 대결이 벌어지는 등 경쟁이 가열되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며 “효율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특성상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5/06/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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