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낮춰 공급하는 ‘민간주택 공가(空家) 임대주택’을 다음 달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임대주택을 홍보할 계획이다.
집 주인은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시세 검증기관), 부동산포털(네이버·다음·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000가구 등 2018년까지 총 1만1,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와 업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련 업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입자를 받지 못한 임대인의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임대인은 보증부 월세(반전세)도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시세의 90%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