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大選눈앞… 정치논리 개입 차단 의도

■ 재계 '주5일 근무' 반발소극대응땐 노동계 유리한 입법 우려 재계가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법의 시행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혹시라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개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5일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가 임금보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입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단독입법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 재계 왜 초강수를 두나 재계는 주5일근무제가 시간에 쫓겨 제대로 내용을 갖추지 못한 채 입법이 돼 기업에 적용되면 국제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5일근무제를 실시중인 금융기관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자동입출금기 등을 도입하면서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5일근무제와 관려한 인프라를 갖춘 반면 기업들로서는 여건을 갖추기전에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큰 이유다. 특히 임금보전 등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려하는 편향을 보인다"면서 "노사정 합의 실패는 노동계와 노동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을 캐고 들어가면 정부가 오는 12월 대선에서 노동계의 표를 의식, 자칫 노동계의 입장만 대폭 반영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의혹에 도달한다. 실제로 사석에서 이 같은 우려를 피력하는 재계인사들이 적지 않다. ▶ 정부로 공이 넘어간 주5일근무제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던 경총은 휴일수에 대해 이해관계가 접근했으나 임금보전 법조항 명시 논란으로 인해 합의가 무산된데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노사정은 휴일수의 경우 일본 수준(129~139일)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140일 수준에 의견을 맞춘 바 있다. 이견이 드러난 곳은 토요 휴일수에 따라 줄어드는 연ㆍ월차 등에 대한 임금보전. 노동계가 임금보전을 법조항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재계 역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임금도 줄지 않는 이중부담을 이유로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이제 주5일근무제에 대한 마무리는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면서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정부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황금분할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배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노사간에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경제현실과 국제기준에 합당하게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5일제 실시로 전체적인 휴일수가 일본보다 높아질 경우 공휴일 축소를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이나 약정휴가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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