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많은 건설업체에 입찰 불이익을 준다.”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의 준공시점에 맞춰 건축공사의 하자를 점검, 이 결과를 향후 다른 공사의 PQ심사(사전 적격성 심사) 등 입찰심사 때 반영하는 ‘입찰 환류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공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하자발생이 많았던 업체에는 감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입찰 환류시스템은 올해 준공되는 지구부터 적용돼 건축ㆍ기계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하자발생 건수를 정량적으로 평가, 내년 이후 발주되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 후 낙찰가가 예정가의 70%에 머물면서 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대규 건설관리팀장은 “준공단계에서 나타나는 경미한 하자사항도 차기 입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주택공사는 앞으로도 건설 주체들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노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평가하는 선진적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