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등 도심 상업 및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5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선(先) 교통계획-후(後) 개발 원칙이적용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된다.
광역교통시설에 들어가는 국고지원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
도심 노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도 가구당 50만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광역교통계획체계 구축을 위해 20년 단위의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설, 중소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계획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우선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교통시설의 용량에 맞는 택지개발을 시행하며대책 수립은 주요 정책사업에 한해 건교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체계를 대중교통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간선버스급행체계(BRT)와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추가,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시.도 연결구간의 교통혼잡 개선 차원에서는 신설도로도 광역도로 지정대상에넣고 국고보조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연합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연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