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대중목욕탕 감시카메라 인권침해 불구 처벌곤란

문 얼마 전 대중목욕탕에 갔더니 도난방지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더구나 그 카메라는 손님들의 벗은 몸을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몰래카메라는 아니더라도 인권침해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싶다. 답 물론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의하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간혹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많다. (문의:(02)536-2700)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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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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