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前법정관리인 비자금조성 유용
검찰, 횡령협의로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24일 유병무(56) 전 ㈜범양상선 법정관리인이 해외에서 운임수입을 빼돌려 비자금 10억원을 조성한 뒤 이 중 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유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범양상선 대표이사와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 4월 독일 곡물회사로부터 받은 수송계약 위약금 2만달러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 이달 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운송 관련수입 3억4,40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유씨는 또 지난해 4월 D화재와 선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사례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9월까지 보험 리베이트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해외 현지법인 담당자와 짜고 외국 화주로부터 받은 회사수입을 직접 들고 들어와 전달받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 10억원을 조성한 뒤 사장실 캐비닛에 넣어두고 직접 관리해왔으며 유용한 돈을 뺀 6억5,000만여원은 영업활동비ㆍ접대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가 유용한 비자금으로 5,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드는 등 대부분 개인예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으나 1억2,000만원이 접대비에 사용되는 등 일부 로비에 사용된 흔적이 포착됨에 따라 비자금 용처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유씨는 법정관리인으로 재직 중 자금횡령 사실이 드러나 이달 8일자로 법원에 의해 면직됐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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