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족의 재산과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과다한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관례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김성수ㆍ김세연ㆍ김정권ㆍ유성엽ㆍ김우남ㆍ유정현ㆍ이해봉ㆍ이종혁ㆍ정해걸ㆍ임동규ㆍ강기갑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서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본적과 종교ㆍ키ㆍ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족의 재산과 학력ㆍ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개인신상정보 요구를 최소화함은 물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도 요구할 수 없게 해 취업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성수 의원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수행과 전혀 상관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취업지원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신상정보를 최소화하도록 법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과정에서 지원자의 가정환경 등 배경이 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직원 채용시 사업주의 과도한 정보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기업이 불합리한 정보를 요구해 상대적 약자인 취업지원자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해도 항의조차 못했다"면서 "법 개정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야겠지만 과도한 정보기재 금지를 법제화해 투명하고 평등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해야 한다"고 우호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