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만취'상태 가수 권인하씨 택시 들이받아

혈중 알코올 농도 0.168%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권인하(4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 취소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중구 봉래동 YTN 사옥 앞 도로에서 박모(37)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용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남대문 교차로 방향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음주 혐의를 시인해 조사 20분만에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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