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78%가 소음ㆍ진동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소음ㆍ진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2일 발간한 '환경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조정건수 401건 가운데 77.8%인 312건이 소음ㆍ진동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조정건수의 원인은 대기오염 47건(11.7%), 수질오염 33건(8.2%), 해양오염 9건 (2.2%)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 조정건수 70건 가운데 소음ㆍ진동이 84.3%인 59건을 차지했다.
피해내용 별로는 정신적피해 122건(30.4%), 건축물피해 91건(22.7%), 축산물피해 79건(19.7%), 농산물피해 40건(10%)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18건)과 경기(89건)가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