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사고 치료위한 낙태 가해자가 손배 책임져야"

서울남부지법 판결

임신 사실을 몰랐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치료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낙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교통사고 후 낙태수술을 받은 피해자 이모(여)씨 등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교통사고 가해자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교통사고 상해치료를 위해 X레이 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한 뒤 뒤늦게 임신 8주임을 알게 됐다”며 “이씨가 방사선 노출과 약물 복용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낙태한 만큼 교통사고와 낙태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수술비 이 외에 이씨가 태아를 잃게 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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