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이 30% 정도 할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현행 보험료율(0.2%)을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새 보험료율은 내년 1ㆍ4분기 중 납부하는 2006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되고 할인율은 30%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호 여부가 불투명한 신종 금융상품이 개발될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보호 여부를 결정, 재경부 승인을 거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재 비보호 대상인 ‘양도성 예금’은 양도성예금증서(CD)만 해당한다는 것과 금융회사가 자사에 자기명의로 예치한 자기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또 예보가 부실 관련자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택지 및 주택의 개발ㆍ공급 등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