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종속·관계기업 등 재무 정보 내년부터 공시해야

금융위 K-IFRS 5개 기준서 제ㆍ개정 확정

내년부터 상장사들은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특수목적회사의 재무 정보도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 등에 대한 제ㆍ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기준서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들은 종속ㆍ관계기업과 특수목적회사에 대해서도 요약재무정보와 같은 재무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그 동안 이들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시 의무가 없었다. 또 그간 일반 기업과 특수목적회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공개되던 연결재무제표도 하나로 통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벤처캐피털 등에 간접 투자했다는 내용도 앞으로 회계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벤처캐피털과 뮤추얼 펀드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용은 지분법으로 처리할지 공정가치로 평가할지 여부가 불분명해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s)의 명칭도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로 바뀐다. 지금까지 공동지배사업과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등 3종류로 구분되던 JV도 JA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등 두 가지로 분류한다.

금융위원회는 5개 K-IFRS 기준서 등을 오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중요 종속이나 관계기업, 특수목적회사 등에 대한 회사 내무 내용 공시 의무는 조기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