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사위, '전교조 법외노조' 위헌제청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 자격에 해직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고법 재판부가 상급기관인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정도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책임은 고스란히 사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재에서도 교원 지위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에 법원이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담당 재판장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입법 당시 잘못된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입법부까지 질타했다”며 “이제 사법부가 정치판에 아예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거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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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옹호했다.

전 의원은 “오히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무리하게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헌재 위헌법률심판 이후 내려질 항소심 선고에서도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6만3,000여명의 전교조를 장외로 내몰아서 얻는 국가의 이익이 뭔지 사법부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도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도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발전적인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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