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낙후지역 재정사업 유리해진다

예비타당성 조사 가중치 높여

앞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가중치를 적용 받게 된다. 또 복지ㆍ교육 등 등 비건설 재정사업들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을 확정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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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이 실제 정책 효과가 있을지 국책 연구기관에서 미리 분석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낙후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국가 사업이 비용편익분석(B/C)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15~30% 부여했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20~30%로 올릴 방침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왔던 비건설 재정사업들도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로 복지ㆍ교육ㆍ노동 분야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로 나눠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과학기술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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