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주택매매 임차인에 통보의무는 없어Q] 99년 2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등기부등본을 보니 지난해 10월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전 집주인이 임차인인 저에게 한마디 통보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바뀐 새 집주인과의 전세계약 미체결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법적으로 집주인이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하자는 없습니다. 도의상의 문제일 뿐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데 있어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바뀐 새 집주인과 따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 집주인은 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계약만료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입력시간 2000/09/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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