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로부터 동료직원의 이삿짐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옮기던중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6일 이승원씨(정읍시 수성동 475의 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운반을 돕는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내에 속하거나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삿짐 운반도중 부상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에스원에 근무중인 원고 이씨는 지난 95년 1월25일 상오 9시께 직장상사로부터 동료직원의 이삿짐을 옮겨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삿짐 차량에 올라가 고무밧줄을 매다 줄이 끊어지면서 한쪽눈을 때려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윤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