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유통및 판매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hfoodi.net)에 '제품정보 등록' 코너를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코너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업체가 제품 정보를 직접 등록해 홍보할수 있으며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 성분으로 허가 및 신고를 받은 내용만 알려야한다.
소비자도 이 코너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인허가 여부, 가격, 원재료 등을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