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인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연기됐다.
여야는 20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는 23일로 연기하고 전체회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던 방송법 개정안의 심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차세대 통신 서비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위성DMB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17대 국회에서 문광위가 다시 구성되고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은 오는 3월12일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연내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