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세연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효과 없다"

=“재정절감 착시효과” 주장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서명에 불참 의사 밝혀


새누리당 내에서 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당의 개혁방안이 재정을 절감하기보다 오히려 정부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경실모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긴급히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방안으로는 몇 년 안 돼 또 문제점이 터질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퇴직수당이 확대되면서 연금 개혁의 재정절감이 착시효과에 그친다는 게 핵심이다. 그는 “개혁안에서 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액을 줄였으나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면서 일년에 5조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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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2014년부터 2080년까지 개혁 후 연평균 12조9,000억원 발생해 개혁 전보다 1조5,000억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당의 개혁안에 따른 재정 감축보다 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정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착시 효과에 그치고 오히려 정부 부담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보다 먼저 공무원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을 보면 충당 부채(추후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미래 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면서 “당이 발표한 개혁안에서 그에 대한 점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당론으로 공무원개혁법을 처리하기 위해 당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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