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공직비리, 검찰에 고발하면 보상금 지급 거부?

국민권익위, 경기도에 부조리신고제도 개선권고

'부조리 신고창구'에 등록신고해야만 보상금 주는 조례는 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경기도가 ‘부조리 신고창구’를 이용해야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민인 김 모씨는 지난 2012년 도내 군청공무원이 특정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불법으로 검수·검사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군청에 조사를 위탁해 경징계 등 가벼운 처분만을 내렸고, 김 씨는 이를 불신해 지난해 2월 해당 공무원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기소처분을 내렸고, 경기도는 올 1월 해당 공무원들을 파면 및 해임하기로 했다.


이에 김 씨는 경기도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경기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조례 제5조 2항에는 ‘부조리 신고는 도지역 정보통신망인 경기넷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등록신고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국민권익위는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렸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조리신고방법으로 ‘등록신고’만을 인정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며, 12곳은 ‘서면, 유선,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4곳은 ‘서면 또는 등록신고’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김 모씨의 사례에 대해서도 ▦감사청구서를 경기도 감사실에 접수했고 감사청구서의 내용도 8가지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제도’의 취지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는 점 ▦신청인이 동일한 자료로 검찰에 고발을 해 감사청구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돼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