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9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청주지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물리적으로 막은 SBS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채증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유엽 차장검사는 “현실적으로 방송국의 협조가 없으면 테이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SBS에 다시 테이프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영장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몰카`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수사과 직원 7명을 서울 여의도 SBS에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SBS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자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0분께 철수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