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PEF 수익률 보장싸고 논란

우리銀PEF, 규정무시 고수익 요구 의혹에<br>감독당국, 시장 위축우려 입장 표명 고심<br>産銀·企銀등 설립신청 인가 줄줄이 지연


지난해 말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사모투자펀드(PEF)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인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당국이 PEF 수익률 보장을 인정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PEF 설립신청 인가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금융감독당국에 설립신청을 낸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말 3,200억원 규모의 산은 PEF 1호를 결성하겠다고 감독당국에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산은 PEF 인가가 늦어지는 것은 수익률 보장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은행 PEF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 PEF는 우방지분 인수시 쎄븐마운틴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두배 이상 높은 20~23% 수준의 수익률 보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하거나 대주주로 자리잡으면서 요구하는 수익률 수준도 25~30%이고 PEF가 고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좌초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의 기존 입장은 ‘수익률 보장’이 PEF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업무집행사원(GPㆍPEF 투자권유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PEF가 기업 인수합병(M&A)시 출자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PEF는 기본적으로 에쿼티 비즈니스(equity business)”라면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복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PEF 수익률 보장에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문제는 PEF가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생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재수위가 PEF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구하는 중이며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PEF 외에도 7,000억원 규모로 PEF시장에 참가하는 국민연금 역시 사모펀드 운용사에 손실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을 볼 경우 운용사가 자체 출자금을 먼저 부담하며 기본적으로 내부 수익률 8%를 주장한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PEF가 기본적으로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돈을 내는 자본들이 규정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손실보전ㆍ수익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PEF는 돈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활성화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일부 국책은행과 공기금을 끌어들이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금융권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산은은 일단 1호펀드에 이어 2, 3호펀드를 연달아 조성하면서 ‘PEF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산은 펀드 역시 국민연금이나 농협 등 국내 자본들과 완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해외자본 끌어들이기로 방향을 틀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애당초 순수 토종자본으로 구성된 PEF를 설립하려 했다”면서 “국내 자본과 이견들이 발생해 결국 처음부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추가로 3,000억~4,000억원 펀드를 마련해 1조원 규모를 채울 예정이다. 1호펀드는 진로 인수자인 하이트컨소시엄에 투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