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서 매매관행 ‘철퇴’

검찰이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 부동산업자들은 물론 일반 매수인들까지 형사 처벌키로 했다. 서울지검 형사4부(양재택 부장검사)는 18일 부동산 투기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세금 23억원을 포탈한 1,383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토지매입 희망자를 끌어들여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26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태진부동산서비스, 삼흥피엠, 엠아이스페이스 3개사를 적발, 이중 태진부동산서비스 대주주 홍모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3개사 대표는 불구속 기소나 지명수배 조치했다. ★관련기사 39면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0∼2001년 사이 수도권과 등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텔레마케팅을 통해 끌어들인 매수 희망자들에게 2∼4배의 가격으로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26억2,000만원의 법인세를 떼먹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 회사들이 부동산 개발정보를 건당 수천만원에 공무원 등에게 주고 산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다른 부동산 컨설팅회사도 내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 이중계약서를 통해 취득세 등을 포탈한 매수인 1,383명에 대해 해당 시ㆍ군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전원 소환한 뒤 약식기소 할 방침이다. 검찰은 매수인들이 취득가액을 430억원 가량 축소해 포탈한 지방세 23억5,000만원을 추징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매수인들은 탈세액의 2∼5배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재택 부장 검사는 “이중계약서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좀먹고 있다”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이 아닌 근본적 부패치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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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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