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국세청과 송무제도 개선 논의 등을 통해 소송 제기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세소송의 경우 지난해에만 2조7,600억여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지난 4년간 평균 36.6%에 이르고 있어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사건은 소장 접수 때부터 중요 사건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담당 검사가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증거조작 등 송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준비서면 제출시 국세청 보고와 검찰 의견 제시를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국세청 담당자와 검사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국세청은 부당한 패소 판결을 방지해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조세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