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임대.분양피해 이달말 현장조사

공정위, 다음달 대책 마련 계획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동산 분양.임대 피해 사례에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부동산 분양.임대 등에 관한 신문광고 분석 등을 통해분양.임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장조사 착수 시기와 관련, "점검 작업이 끝나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분양.임대업자의 경우 전망, 교통, 투자금 회수기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분양 청약률을 부풀려 알리는수법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부동산 임대.분양 피해 사례 등을검토해 아파트.상가의 분양 및 임대 피해 예방 대책을 상반기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계층별 소비자보호 시책 중점 대상으로 선정한 주부.청년. 학생 등과 관련된 화장품, 장신구, 도서, 음반, 학원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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