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의 비본질적 겸영 업무 규율체계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비본질적 겸영 업무는 예·적금 등 은행에만 허용된 본질적 업무가 아닌 다른 금융 업권에서도 가능한 업무를 말하는데, 앞으로는 극히 예외를 뺀 대부분이 은행 업무로 허용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특히 은행의 부수 업무도 비본질적 겸영 업무 범위에 포함 시켜 대거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테크 등 금융 혁신 움직임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업무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은행의 부수 업무 범위를 넓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은행의 금리·수수료·배당 등과 관련해 근거 없이 시행한 그림자규제를 모두 무효화 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은행 건전성 △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 등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