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남양유업의 유제품인 ‘우유 속 진짜 바나나과즙 듬뿍’의 TV 광고가 자사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빙그레의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광고가 우리 광고와 너무나 유사한데다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중순 및 말께 각각 구두 및 서면으로 남양측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광고방영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등장하는 TV CF를 내보내고 있으며 방영 직후부터 ‘바나나맛 우유’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빙그레측의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