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남북은 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북측에 납부하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남북은 또 10월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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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