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 일임매매 약정했더라도 피해땐 증권사가 배상"

서울지법 판결고객이 투자종목이나 매매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일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증권사 측이 주가조작 등 작전에 동원된 주식을 매매하다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가 "증권사직원이 작전주에 투자, 2억4,400여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며 동양증권과 직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1억9,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일임매매라 할지라도 고객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로 투자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판부의 또 "동양증권측이 원고의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해 다른 주식은 내다 팔면서도 해당 작전주는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고객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3년부터 동양증권 압구정지점을 통해 일임매매를 하던 중 피고 등이 임의로 작전주에 투자해 막대한 원금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99년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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