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별없는 파트타임' 양질 일자리 제공… 고용률 70% 힘받아

■ 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확대·임금피크제 합의<br>2017년 정년 60세 연장 맞춰 임금체계 개편 협력도<br>장시간 근로 개선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등 과제로

30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ㆍ정부를 아우르는 노사정의 '일자리 협약 체결'에 따라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고용률 70% 목표 달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노사정은 우선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6월4일 '일자리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는 현재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노사정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합의한 것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결코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기준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11.9%에 머물고 있지만 이미 고용률 70%를 달성한 해외 선진 10개국의 평균 시간제 일자리는 20.9%에 달한다. 더욱이 국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여성능력개발원의 취업과 창업 경력개발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1,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의 30%가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고 있었다.

노사정은 무작정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키기에 앞서 '차별 해소를 통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의 64%선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92% 이상은 임시·일용직이 차지하고 있다. 또 2012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전체 근로자는 87.5%에 달하는 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3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사정의 이날 합의는 결국 '시간직 일자리=질 낮은 비정규직'이라는 항간의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차별 없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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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만 해도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으로 상시 업무 공백이 자주 나타난다"며 "임시 방편적인 인력 채용이 아닌 대체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일자리 다양화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사정은 또 정년 연장과 관련한 임금 체계 개편 협력에도 합의했다. 지난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7년부터는 전체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 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사업장의 17.5%에 불과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함께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 체계 개편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체협약과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는 각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무화 시기 이전에 노사 자율로 개편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노사정 합의 사항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도 제기된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2015년까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는 것도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고용 시장이 경직되는 것을 막고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고용 유연화 조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4월 말 대표자회의를 구성, 한 달에 걸친 논의 끝에 일자리 협약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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