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부업 등록건수 급감

대부업법 시행이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여건에 이르던 사채업체의 대부업 등록건수가 올 하반기 들어 20여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등록 대부업체들은 자진폐업이나 잠적 등을 통해 다시 불법영업으로 돌아서 이들의 고금리 요구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통보된 사채업체의 대부업 등록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2월 하루 평균 84건에 달했지만 9월말 현재 22건으로 급감했다. 일일 평균 대부업 등록건수는 지난 3월 54건, 4월 41건, 5월 26건, 6월 32건, 7월 30건, 8월 24건 등으로 감소해 왔다.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자진폐업 하는 업체도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7월 하루 평균 11개에 달하던 자진폐업 업체가 9월에는 15개로 급증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폐업 후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후에는 대부업에 등록하려는 신규 업체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며 “등록 업체들도 자진폐업을 통해 음성적인 영업으로 U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카드사의 현금사용 한도 축소로 대출고객이 사채시장으로 몰리면서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연66%)을 지키지 않고 연 200%가 넘는 불법 영업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채시장의 음성화로 인해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들의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무등록 대부업체 관련신고 2,513건 가운데 고금리 피해가 9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채권추심이 281건, 부당한 법적절차 및 담보사용 등 기타 불법행위 등도 131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피해신고 3,393건 가운데 무등록업체와 관련된 신고가 74%에 달해 이들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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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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