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학부모ㆍ학생의 농어촌 거주기간이 6년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차츰 늘려나가겠다는 게 교육 당국의 방침이다.
또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도 상시 검증체제를 도입해 입학 후에도 서류 위ㆍ변조와 같은 부정이 적발되면 입학 무효 등 조치를 하게 했다.
특히 입학서류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누락될 경우 입학취소와 3년간 지원 금지 조치를 내리고 논술은 교사 자문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각 대학이 모집 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 고교의 기준학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공과 연관이 적은 학과 학생이 지원해 합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4학년도 대입은 수시와 정시, 그리고 추가모집으로 나뉘고 정시모집은 가ㆍ나ㆍ다 3개 모집기간으로 구분한다. 수능시험은 2013년 11월7일 실시하며 성적은 11월27일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