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업참가자 무노무임 조선업계,엄격 적용

조선업계가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큰 피해를 본 현대, 한나중공업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월급을 지급하면서 지난해 12월 파업에 참여했던 3천여 근로자에 대해 작업장 이탈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이어 내달 10일에는 1월 파업참가자 1백60여명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한나중공업도 1월분 급여일인 오는 28일에 이번 파업을 주도한 1백여명에 대해 파업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작업중 열린 노조 집회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집회 참석시간을 정확히 따져 무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두회사는 그동안 파업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지급해온 파업중 임금을 이번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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