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이통사, 계약해지 고객정보 즉각 파기해야"

정통부, 해당지침 개정…연내 시행 방침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고객과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통사들이 고객과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상당기간 개인정보를 보관,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왔다. 다만 세금 등의 증빙자료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예외가 인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이 고객과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 최대 6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 보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침을 개정, 계약 해지 시점부터 고객정보를 파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수정,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이의신청 및 고객 고충처리를 이유로 가입자 운영 DB(데이터베이스)에 해지고객의 명단을 저장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고객과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수개월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정보유출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돼왔다"면서 "앞으로 계약해지와동시에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등 국세기본법상의 관련규정과 상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개인정보 파기가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둘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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